국회법 제16조는 '의장 또는 부의장이 궐위된 때나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궐위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보궐선거를 실시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의장 선출은 교섭단체 대표들이 논의해 결정하게 된다. 다만 박 의장의 사퇴가 수리되기 위해서는 본회의에서 '국회의장 사임의 건'이 통과돼야 한다. 이날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 해당 안건을 올려 표결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새누리당에서는 6선의 홍사덕 의원이 유력하다. 당내 최다선이면서 친박계로 분류되는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새누리당의 일각에서는 국회의장의 임기가 끝나면 정계를 은퇴하는 관례로 볼 때 홍 의원이 의장을 맡은 뒤 19대 총선에 불출마를 택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다만 본인이 19대 총선에 당선되어 '임기 2년'의 국회의장을 노릴 가능성이 높아 이번에 수락할지는 미지수다.
이상득 의원은 보좌관 비리로 인해 검찰 수사 선상에 올라 있어 힘들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6선인 정몽준 의원도 대권에 도전할 가능성이 높아 국회의장직을 수용할 가능성은 적다.
새누리당은 이날 본회의 직전에 예정된 의원총회에서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것으로 예상된다.
헌정사에서 국회의장 보궐선거가 실시된 것은 3차례다. 1948년 이승만 당시 의장이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1960년 4월 이기붕 의장이 사망하면서 각각 보궐선거가 실시됐다. 또 1993년에는 박준규 의장이 재산파동으로 사임하면서 보궐선거가 치러졌다.
이민우 기자 mw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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