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지방세기본법 66조에 따라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결손 처분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신용정보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다"면서 "이렇게 되면 각 은행은 이를 토대로 대출 제한 등 각종 금융거래의 제한 여부를 결정, 시행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체납세를 징수하기 위해 관례적으로 고액체납자를 금융권에 통보한다"며 "전 전 대통령도 여기에 포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체납정보를 금융기관이 공유한다고 하더라도 서울시가 전 전대통령의 체납액을 바로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한 은행관계자는 "국세나 지방세 체납사실이 밝혀지면 신규 대출 등을 제한할 뿐 은행에 대출 연체가 없는 한 신용불량자로 분류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조목인 기자 cmi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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