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돈받아 징역 선고받은 금감원 간부 구명로비 해주겠다며...
서울중앙지검은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김모(52) Y건설업체 부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조사결과 김씨는 서씨에게 “지인을 통해 감사원 담당 공무원에게 부탁해 별다른 징계가 내려지지 않도록 해줄테니 교제비를 달라”고 요구해 부인 계좌로 송금 및 차량, 호텔 등지에서 돈을 건네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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