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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지방공무원 1만330명 신규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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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 8053명, 특정직 1543명, 기능직 190명, 별정직 14명, 계약직 530명 등

올해 지방공무원 1만330명 신규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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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올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총 1만330명의 지방공무원을 신규 채용한다고 6일 행정안전부가 밝혔다. 9894명을 신규 채용했던 지난해에 비해 436명 늘어난 수준이다.

직종별로는 일반직이 8053명, 특정직 1543명, 기능직 190명, 별정직 14명, 계약직 530명 등이다. 일반직 공모원이 지난해 7748명에 비해 305명 늘었다. 직급별로는 9급 7536명(행정직군 5098명·기술직군 2438명), 7급 331명, 연구·지도직186명 등이다.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2019명으로 가장 많은 인원을 선발한다. 이어 서울 991명, 경북751명, 경남 654명, 충남 515명 순이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인천(64%), 충남(41%), 경기(36%), 강원(29%), 경남(14%) 순으로 채용비율이 늘어난 반면, 서울과 대구는 각각 34%, 49% 줄었다.

행전안전부는 2~3월 중으로 자치단체별로 지방공무원 시험시행계획을 공고하고, 서울을 제외한 15개 시·도의 9급 공채시험은 5월12일에, 7급 공채시험 및 사회복지직 시험은 9월22일에 실시한다. 서울시 일정은 아직 미정이다.

또 올해부터 저소득층에게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해준다.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한하며, 현재 응시수수료는 5급 이상은 1만원, 6~7급은 7000원, 8~9급은 5000원이다.
경력경쟁 임용시험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면접시험위원은 기존 2인에서 1인 늘어난 3인 이상으로 한다.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경력채용 등의 시험위원은 절반 이상을 외부전문가로 구성한다.

내년부터는 지방공무원 채용시험의 거주지 요건에서 등록기준지는 제외된다. 등록기준지가 지역연고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대신 해당 날짜 기준으로 특정 지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국내 거주 재외국민(영주권자)도 내년부터 국내거소신고에 의해 지방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단 국가안보 및 보안·기밀에 관계된 분야는 제외된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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