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학교폭력은 은폐되지 못하며, 신고하면 반드시 해결된다'고 인식될 수 있도록 신고-조사 등 대응체계를 개선할 것"이라 밝혔다.
피해학생의 심리적 고통을 덜기 위해 치유 프로그램도 지원한다. 심리상담, 일시보호, 치료를 위한 요양 등에 소요된 비용은 학교안전공제회가 우선 부담하고 후에 가해 학생 부모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위 스쿨, 청소년 비행예방센터, 시·도 학생 교육원, 민간기관, 직업훈련 기관 등을 활용해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가해학생에 대한 심리치료는 학부모 동의 없이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며, 특별 진로교육도 병행한다.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초중고교의 일진에 대해서는 '일진지표'를 개발해 정기적으로 무기명 표본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결과 일정 점수 이상이 나오거나 동일 학교에서 일진 신고가 2회 이상 들어오는 경우는 일진 경보를 작동한다.
학교폭력 신고 대표전화는 경찰청 '117'로 통합해 24시간 운영한다. 전국 위 센터,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등을 학교 폭력 원스톱지원센터로 지정하고 학교폭력 전담 상담사를 배치한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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