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최근 학생인권조례와 관련한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법적 대응에 대해서도 "대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이 아닌 장관의 시정명령 또는 직권취소·정지 처분으로는 조례 시행을 막을 수 없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어 "장관의 시정명령은 조례 시행을 보류 또는 중단하라는 취지로 볼 수 있는데, 이미 장관이 대법원에 제소하면서 집행정지를 함께 구한 만큼 행정소송법 제23조(집행부정지 원칙)에 따라 대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이 아닌 장관의 시정명령 또는 직권취소?정지 처분으로는 조례 시행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 강조했다.
또 조례시행에 따른 학교규칙 제·개정과 관련해서는 "학교 구성원들이 조례 내용을 충분히 수지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며 "3~4월에 학교운영위원회가 새로 구성되고, 학교규칙소위원회가 학생을 비롯한 학교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학교교칙 개정 절차를 준수해 추진해야 할 것"이라 전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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