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서울교육청 "교과부 시정명령으로 학생인권조례 못막는다"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내 초중고교에 공문을 보내 학생인권조례 시행을 위한 학칙 제·개정은 3~4월 학교운영위원회가 새로 구성된 후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또 최근 학생인권조례와 관련한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법적 대응에 대해서도 "대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이 아닌 장관의 시정명령 또는 직권취소·정지 처분으로는 조례 시행을 막을 수 없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3일 서울시교육청은 "교과부 장관이 시정명령을 하려면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에 의해 그 대상인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의 명령이나 처분이 있어야 한다"며 "우리교육청이 학교에 공문으로 발송한 '학생생활지도 안내'는 학교에 안내 차원의 행정지도를 한 것으로 시정명령의 대상인 명령·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관의 시정명령은 조례 시행을 보류 또는 중단하라는 취지로 볼 수 있는데, 이미 장관이 대법원에 제소하면서 집행정지를 함께 구한 만큼 행정소송법 제23조(집행부정지 원칙)에 따라 대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이 아닌 장관의 시정명령 또는 직권취소?정지 처분으로는 조례 시행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 강조했다.

또 조례시행에 따른 학교규칙 제·개정과 관련해서는 "학교 구성원들이 조례 내용을 충분히 수지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며 "3~4월에 학교운영위원회가 새로 구성되고, 학교규칙소위원회가 학생을 비롯한 학교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학교교칙 개정 절차를 준수해 추진해야 할 것"이라 전했다.
끝으로 각 학교에 "조례가 공포·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조례에 규정된 학생의 권리에 관한 사항은 학칙 제·개정과 관계없이 효력이 있으므로 조례 제정의 취지에 맞게 학생 생활지도를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하이브 막내딸’ 아일릿, K팝 최초 데뷔곡 빌보드 핫 100 진입

    #국내이슈

  •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대학 나온 미모의 26세 女 "돼지 키우며 월 114만원 벌지만 행복" '세상에 없는' 미모 뽑는다…세계 최초로 열리는 AI 미인대회

    #해외이슈

  •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 황사 극심, 뿌연 도심

    #포토PICK

  • 매끈한 뒷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마지막 V10 내연기관 람보르기니…'우라칸STJ' 출시 게걸음 주행하고 제자리 도는 車, 국내 첫선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비흡연 세대 법'으로 들끓는 영국 사회 [뉴스속 용어]'법사위원장'이 뭐길래…여야 쟁탈전 개막 [뉴스속 용어]韓 출산율 쇼크 부른 ‘차일드 페널티’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