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관계자는 "학생인권조례는 법률에 보장된 주무부 장관의 재의요구 요청권을 침해하는 등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7일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하고 서울시내 각 학교에 학칙개정 지시를 내렸다.
시정명령 이행기간은 2월7일까지다. 이 기간 중 서울시교육청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교과부는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에 따라 '학칙개정 지시'를 직권취소하거나 정지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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