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재성 부장판사, 2심 유죄·벌금형

[아시아경제 이상미 기자]법정관리 사건과 관련해 부적절한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선재성(51) 부장판사의 항소심에서 1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고 벌금300만원이 선고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최재형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선재성 전 광주지방법원 수석부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관이 자신이 재판하고 있는 사건의 변호사 선임에 관해 특정 변호사를 소개·알선하는 행위는 정상적인 변호사 선임 질서를 왜곡하고 법관과 특정 변호사 사이의 유착관계를 형성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관리인들에게 회생회사가 제기할 소송과 관련해 강모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해보라고 말하는 것은 자신의 직무상 관련이 있는 법률 사건에 관해 당사자를 특정한 변호사에게 소개·알선한 것에 해당된다”며 변호사법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결했다.

다만 강 변호사로부터 들은 정보로 주식에 투자해 시세차익을 남긴 혐의(뇌물수수)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앞서 선 판사는 광주지법 파산부 재판장 재직 당시 고교 동창인 강 변호사와 자신의 친형 등을 법정관리기업의 대리인이나 감사로 선임토록 하고, 강 변호사에게서 얻은 정보로 투자 수익을 남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상미 기자 ysm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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