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주민소득지원과 생활안정자금 지원
접수기간은 2월6일부터 17일까지 10일간.
지원기준은 소득지원자금은 가구 당 3000만원 이하, 생활안정자금은 가구당 1500만원 이하다.
지원조건은 2년 거치 2년 균분 상환, 대부이율 연 3%이다. 단,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이 있어야 한다.
생활안정자금은 행상·소규모 점포 및 이에 준하는 영세상행위를 위한 자금,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 보증금 중 일부,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 등으로 지원된다.
단, 고정 봉급생활자 및 매월 일정 수입이 있는 자, 이미 자립기반이 되어 있는 자, 기 지원 수혜가구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구민은 대부신청서와 사용계획서를 구비, 청 사회복지과로 방문접수하면 된다.
용산구 사회복지과(☎2199-7115)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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