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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생활안정자금 1500만원 이내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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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주민소득지원과 생활안정자금 지원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용산구(구청장 성장현)는 구민들의 소득수준 향상을 위해 2012년 1분기 주민소득지원과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접수기간은 2월6일부터 17일까지 10일간.
성장현 용산구청장

성장현 용산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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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은 사업장 소재지가 용산구이며, 공고일 현재(2012년1월5일) 용산구 거주자이다.

지원기준은 소득지원자금은 가구 당 3000만원 이하, 생활안정자금은 가구당 1500만원 이하다.

지원조건은 2년 거치 2년 균분 상환, 대부이율 연 3%이다. 단,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이 있어야 한다.
융자대상은 주민소득지원자금의 경우 소득자금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 고소득·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 소득 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가구, 1지역 1명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가구이다.

생활안정자금은 행상·소규모 점포 및 이에 준하는 영세상행위를 위한 자금,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 보증금 중 일부,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 등으로 지원된다.

단, 고정 봉급생활자 및 매월 일정 수입이 있는 자, 이미 자립기반이 되어 있는 자, 기 지원 수혜가구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구민은 대부신청서와 사용계획서를 구비, 청 사회복지과로 방문접수하면 된다.

용산구 사회복지과(☎2199-7115)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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