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07년 6월 제주도에 항암치료와 관광을 겸하는 영리 의료법인을 설립하려한 김모 바이오벤처업체 회장으로부터 인허가 등을 도와주는 대가로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3억원을 선고해 유죄를 인정했으나, 2심은 차용증을 작성했고 자금추적이 쉬운 수표를 받은 점 등에 비춰 차용금일 수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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