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씨는 최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정 전 보좌역이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로 찾아와 명함과 함께 '최 위원장이 (A의원)해외출장 때 용돈으로 쓰시라고 전해달라 했다'며 봉투를 건넸다"고 밝혔다.
B씨가 돈봉투를 받았다는 시점은 종합편성채널 출범 여부가 걸려 있는 미디어법이 직권상정으로 통과된 직후인 2009년 7월이다.
B씨가 특정 시점을 언급하면서 당시 문방위 소속이던 의원들은 뒤숭숭한 눈치다. 해당 의원들 및 보좌진은 이날 내내 언론 등의 확인 요청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의 한 관계자는 "보도만 가지고 언급을 할 순 없다. 사실관계를 파악해보는 게 먼저"라면서 "(B씨의 주장이)사실인지도 알 수 없고, 만약 사실이라면 어디까지 금품이 오갔는지도 알아봐야 할 문제 아니냐"고 말했다.
통합진보당 이지안 부대변인은 "이번 의혹은 '(최 위원장의)이명박 정부 언론장악 시중들기'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면서 "측근비리, 정연주 전 KBS 사장 무죄판결 등을 포함한 현 상황들에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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