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간 내부거래 공시 확대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대기업의 계열사간 내부거래 실태에 대한 공시를 확대하는 내용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중요사항 공시 규정'을 개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일 년에 한 번인던 상장사의 공시 주기도 분기로 확대됐다. 비상장사의 경우 종전대로 연 1회 공시하면 된다.
개정된 공시 규정은 26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상장사의 내부거래 공시는 올해 1/4분기 거래분은 3월1일부터 적용되며, 지난해 거래내역은 종전 규정대로 오는 5월31일까지 공시해야 한다.
상장비상장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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