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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기업, 나스닥 상대로 3억弗 손해배상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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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미국 나스닥에 상장됐다 퇴출된 중국기업이 나스닥의 불공정한 대우로 손해를 봤다며 3억달러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4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랴오닝신싱자보원관(遼寧新興佳波紋管)제작유한공사는 지난해 1월 나스닥이 재무 관련 정보를 제때 공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장폐지 결정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고 뉴욕연방법원에 3억 달러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2010년 12월 나스닥에 상장한 랴오닝신싱자보원관은 상장한지 얼마 안돼 나스닥으로부터 2000만달러의 융자 사실을 제때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장폐지 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회사측은 "상장한지 얼마 되지 않아 기관투자자로부터 2000만달러 규모의 투자를 받았고 이 사실을 규정에 따라 제때 알렸다"면서 "어떤 문제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회사측은 "이로 인해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면서 "주당 9달러였던 주가는 70센트로 떨어졌고 시가총액 감소로 주주들은 2억2000만달러의 손실을 입었다"고 밝혔다.


송화정 기자 yeekin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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