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교육현장에서 체계적인 금융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초?중?고교 금융교육 표준교재를 지난해 12월 개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교재는 기존 설명위주의 교재 대신 창의적 체험활동 등에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모듈(module)식 학습체계로 구성됐다. 또 만화, 삽화, 사진 등을 풍부하게 배치해 알기 쉽게 설명했으며, 단순 지식 전달보다는 실생활 사례 및 소재를 다양하게 활용해 학습 흥미와 재미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 표준교재에서는 부모님께 보이스피싱 예방내용이 담긴 편지를 써 보게 하고, 중학교 표준교재에서는 허생전과 베니스의 상인 이야기를 통해 신용대출과 담보대출의 차이를 설명하는 식이다.
또 교과부와 유기적으로 협조해 학교의 창의적 체험활동 수업 및 방과후 프로그램의 금융교육 교과서로 활용되도록 홍보·안내할 계획이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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