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는 19일 이모(54·1급) 금감원 연구위원, 윤모(50·1급) 금감원 수석조사역, 유모(54·6급) 세무서 직원, 최모(52) 전 에이스저축은행 전무 등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직무유기로 2010년 불구속 기소돼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는 중인 윤씨는 비은행검사국 수석검사역으로 근무하던 지난 2007년 에이스저축은행 검사 과정에서 지적사항을 축소해 주는 등 검사편의 제공의 대가로 672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특가법상 뇌물)를 받고 있다. 윤씨는 또 2006~2011년에 걸쳐 제일저축은행 장모 전부로부터 마찬가지 명목으로 1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유씨는 일선 세무서에서 근무하며 2010년 제일저축은행이 차명보유한 부동산 취득 자금의 출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세무편의 제공 명목으로 이 은행 장모 전무로부터 20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알선뇌물수수)를 받고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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