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망 중소기업의 효율적 선정·관리 위해 관련조례 손질, 선도기업과 유망중소기업 통합
충남도의회는 농수산경제위원회 강철민 위원장(태안) 등 9명의 의원이 발의한 ‘충청남도 선도기업 및 유망 중소기업 육성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가 시행되면 기술·경영 및 판매력이 뛰어난 충청남도 중소기업 중 성장가능성이 큰 중소기업을 유망중소기업으로 정해 효율적 관리를 하게 된다.
또 중소기업에 대한 선택적 지원과제발굴 등을 위한 시스템이 갖춰지고 기업의 애로실태를 조사, 해결해가는 등 중견·대기업으로 커가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개정조례안은 26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열리는 충청남도의회 248회 임시회 때 심의하게 된다.
이영철 기자 panpany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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