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1000만원 이상 체납자의 증권사 보유상품 압류 실행
이런 가운데 서초구(구청장 진익철)가 새로운 체납 징수 대책을 추진, 3억5000만원 압류실적을 거두는 등 놀라운 성과를 내 눈길을 끌고 있다.
서초구는 세금을 1000만원 이상 체납하면서도 금융자산을 수익증권 및 CMA에 운용해 온 체납자들의 계좌보유 확인을 위해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로 지난해 11월16일 계좌 조회 권한이 있는 서울시에 계좌 조회를 요청했다.
그 결과 체납자 32명, 3억5000만원 계좌 압류 실적을 거두었고 그 중 납부의사가 없는 체납자들의 계좌를 추심할 예정이다.
서초구 관계자는 “고의로 세금을 체납하는 고액 상습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체납 세금을 반드시 징수하여야 한다며, 새로운 징수기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