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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 연휴 '사흘' 대체 누가 정해놓은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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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원, 1월 '이달의 기록' 온라인 서비스

음력 설날 고향가는 열차를 타기 위한 사람들로 붐비는 서울역 광장의 모습(1977년, CET0038568)

음력 설날 고향가는 열차를 타기 위한 사람들로 붐비는 서울역 광장의 모습(1977년, CET0038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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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우리의 전통명절인 '설날'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한 해의 첫날인 설날은 예부터 원일(元日)·원단(元旦)·정조(正朝)·세수(歲首),세초(歲初)·연두(年頭)·연시(年始) 등으로 불렸다. '삼가고 조심한다'는 의미에서 신일(愼日)이라고도 했다.

그러나 설날이 민족 대명절로 온전히 자리 잡은 것은 불과 20여년전 부터다. 1980년대 중반까지 음력 '설날'은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풍습으로 여겨져 공휴일로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1949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건(대통령령 제124호)'을 보면 양력 1월 1~3일을 국가 공휴일로 지정해 놓았다. 양력 설날 휴일이 현재보다 이틀 많은 셈이다. 반면 이중으로 새해를 맞이한다고 해서 음력 설날은 홀대를 받았다.

1954년 '음력 과세방지에 관한 건'에서도 음력 설날을 시간을 소비하고, 물질을 낭비하는 풍습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음력 설에도 정상적인 업무를 추진하고 국민들이 휴업하는 것도 금지하는 방안이 마련되기도 했다.

음력 설날(구정)의 공휴일에 대한 불필요성과 양력설(신정)을 강조한 만화(1981년, CER0000001)

음력 설날(구정)의 공휴일에 대한 불필요성과 양력설(신정)을 강조한 만화(1981년, CER00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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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력 설날이 대접받게 된 것은 1985년부터다. 이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중 개정령(대통령령 제11615호)'에 따라 음력 설을 '민속의 날'로 지정하고 하루를 공휴일로 했다.

이어 1989년 개정령에 따라 본격적으로 '민속의 날'을 '설날'로 변경하고, 연휴도 사흘로 확대했다. 이때부터 설날이 추석과 함께 민족의 대명절로 자리잡게 된 셈이다. 반면 양력설은 사흘에서 이틀로 축소됐다.

설날에 관한 이 같은 이야기는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온라인서비스인 '나라기록포털(http://contents.archives.go.kr)'에서 19일부터 열람할 수 있다. 문서 12건, 간행물 1건, 사진 20건, 동영상 4건, 서울시립대 박물관 자료 2건 등 설날 관련 기록물 총 39건이 제공된다.

송귀근 국가기록원장은 "우리의 대명절 설날을 맞아 다양한 기록을 통해 가족과 이웃이 함께 해왔던 설 명절의 의미를 되돌아보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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