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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비리 막을 장치 '차일피일'.. 혼탁 부추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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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시공사 선정기준 개정해야" vs 규개위 "규제 강화되면 주민손해"

[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1. 지난 2009년 최모씨는 동작구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주민동의서를 받아주는 대가로 O대표한테서 10억여원을 받았다. 또 이 사업과 관련해 K건설 이모 차장 등 9명은 S주택 측에 대출 편의를 봐주고 돈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은 최모씨를 구속기소하고 나머지는 불구속 기소했다.

#2. 서울북부지검에서도 재개발사업 관련 처벌이 있었다. 은평구 한 현장에서 대의원을 포함해 조합원 890명의 서면결의를 받아낸 L사 및 용역업체 관계자들이 불구속 입건처리된 것이다. 이들은 서울 재개발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용역업체를 통해 대의원 48명 등 조합원 890명에게 50만~3500만원씩 87억1672만원의 청탁금을 건넨 혐의을 받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장에서 시공사와 조합원 간 불법적 금품수수 행위는 공공연한 사실처럼 만연해 있다. 시공사들이 재개발 조합장과 집행부 임원을 상대로 거액의 현금을 건네거나 백화점 상품권, 현물 등을 제공하는 등 행태도 다양하다.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온갖 로비가 횡행하는 셈이다.

정부가 이런 부조리를 없애기 위해 들고나온 것이 시공사 선정기준 개정이다. 하지만 이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의 벽을 넘지 못하고 표류 중이다. 국토해양부가 마련한 개정안은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 내용을 담고 있다. 조합을 대표하는 대의원회 추천 시공사수를 현행 '3개이상'에서 대폭 늘리고, 제한경쟁 입찰참여자격을 ▲시공능력 평가액 ▲신용평가등급 공사실적 등 객관적으로 증명이 가능한 항목으로 변경하는 것 등이다. 특정 업체로 몰아가지 못하도록 지명경쟁입찰은 조합원수 200명 이하의 소규모 정비사업에만 적용하는 규정과 서면결의의 폐단을 막기 위해 서면결의를 폐지하는 규정도 포함돼 있다.

그런데 규제개혁위는 해당부처의 제안을 수용하지 않아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도한 기준 개정작업을 규개위는 거부했다. 표면적 이유는 위원들간 의견 차이다. 일부 위원은 현재 공공관리자제도가 도입된 상황에서 시공사 선정기준이라는 규제를 더 만들면 조합의 자율권을 해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다른 위원들은 국토부의 입장을 수용하고 있다. 이에대해 정비사업 전문가들은 이미 운용되고 있는 선정기준을 보다 개선하기 위한 것인데도 규제가 덧칠해진다고 해석하는 것 자체가 납득할 수 없는 궤변이라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문제는 개정작업이 미뤄지면서 구태가 반복될 조짐을 보인다는 것이다. 올해 정비사업 물량이 예년에 비해 적어 건설사간 수주경쟁이 치열하게 펼쳐지며 과도한 수주전이 전개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벌써부터 고덕주공2단지와 과천주공 6단지 재건축 사업을 따내기 위한 신경전이 치열하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주택시장 환경이 호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내 영업본부의 먹거리가 계속 축소되고 있다"며 "사업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입지좋은 현장 1~2곳만이라도 확보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3%에 이르는 불법비용이 소요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한다"며 "결국 이 비용은 공사비와 조합원 추가분담금으로 전가되며 서민들만 골탕을 먹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공정하고 투명한 도시정비사업을 위해 건설사와 조합원 모두의 도덕성이 확립돼야 하며 이를 위해 시공사 선정기준이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준환 서울디지털대학교 교수는 "사업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진희정 기자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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