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가장 큰 문제는 상대적으로 높은 펀드 고정비다. 펀드는 일반적으로 각종 보수(운용, 판매, 수탁 등)와 주주총회 개최 및 회계감사를 위한 기타비용이 발생하는데, 이 때 펀드 규모와 관계없이 발생하는 고정비용이 들어간다. 규모가 작은 펀드일수록 자산에서 빠져나가는 비용의 비율이 높다는 것.
두 번째로 운용사와 펀드매니저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몇몇 자산가를 끼고 있는 사모펀드를 제외한 소규모펀드에 대해서는 매니저들이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다"며 "1년에 고작 수십만원의 수수료 수입을 위해 소규모펀드에 늘 신경 쓸 매니저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펀드매니저들은 펀드의 규모에 따라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받고 있어 소규모펀드의 경우 펀드매니저가 펀드 운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수료가 적을 수밖에 없다.
펀드매니저 당 관리하는 펀드의 수가 많은 펀드매니저라면 더욱 수수료 수입이 적은 펀드의 운영에 신경 쓸 여력이 없다. 지난해 8월 말 기준 국내 펀드매니저들이 운영하는 펀드 수는 1인 당 평균 8.5개나 된다. 펀드매니저들이 평균 10개가 넘는 펀드를 운영하는 자산운용사도 21개사에 달했다. 가장 많은 펀드를 운영하는 매니저의 경우 혼자서 무려 51개의 펀드를 운영하고 있었다.
실제로 규모가 작은 혼합형 펀드들은 제대로 주식과 채권에 분산 투자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투자신탁 형태의 혼합형 펀드(인덱스펀드 제외)의 경우 총 506개 중 실제로 채권에 단 1억원이라도 투자하고 있는 펀드는 117개(23%)에 불과했다. 나머지 77%는 모두 이름만 혼합형 펀드인 셈이다.
소규모펀드는 설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 펀드 규모가 50억원 미만인 펀드를 말한다. 또 1년이 지났을 당시에는 규모가 50억원 이상이어도, 이후 펀드 환매가 지속돼 50억원 미만의 규모가 1개월 이상 지속되면 소규모 펀드로 정의된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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