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까지 30% 미만으로..340여개 정리할 계획"
금융위는 13일 각 자산운용사들이 지난해 말 기준 40% 수준인 소규모펀드의 비중을 올해 30%까지 낮추고 내년과 내후년 각각 20%, 10% 이내로 줄이도록 적극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에는 약 340여개의 소규모펀드가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시기에 따라 유사한 펀드를 양산하는 시장의 관행이 근절되도록 펀드 등록 등의 과정에서 엄중히 지도할 방침이다. 정리 비율을 지키지 않는 운용사는 신규펀드 인·허가 등에서 각종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의미다.
권대영 금융위 관계자는 "소규모펀드를 적극 해소하기 위해 소규모펀드 비율이 높은 운용사는 신규펀드 인·허가나 장기투자펀드에 대한 세제혜택 등에 대해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라면서 "금융당국이 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동원해서 소규모펀드 정리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다양한 자산에 분산투자하는 펀드의 특성을 극대화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며 "특히, 최소거래단위가 일정금액 이상인 채권 같은 투자자산의 경우, 소규모펀드에서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운용사의 입장에서 투자자의 자금이 몰리는 펀드에 대해서는 효과적인 운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는 반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펀드의 경우 운용과정에서 관리를 소홀히 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 운용비용도 일반펀드보다 상대적으로 높다.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일반펀드의 총비용비율은 108.3bp(1bp=0.01%)인데 반해 50억 미만의 펀드의 총비용비율은 157.2bp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결국 펀드 수익률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소규모펀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개선에도 나선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규모펀드간 합병시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제도적 지원에도 힘쓸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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