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분 등록면허세 1월말까지 납부
용산구, 2만2302건, 6억100만원 부과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용산구(구청장 성장현)는 정기분 등록면허세 2만 2302건, 6억100만원을 부과한다.
납부대상은 2012년1월1일 현재 통신판매업, 여행업 등 각종 면허를 부여받은 자.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다.
납부방법은 모든 은행 및 우체국에서 현금지급기(CD/ATM)에서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조회하여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http://etax.seoul.go.kr)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도 있다.
또 고지서상 기재된 전용계좌(우리·하나·신한은행)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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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김호권 세무2과장은 납부기한 경과시 3%의 가산금이 추가되므로 반드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용산구 세무2과(☎2199-6910)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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