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가권익위원회가 전국 30여개 보건소와 8개 대형병원에 대해 조사해 발표한 결과를 보면 의료급여 대불제도를 이용한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998년 309건(2억3000만원)에서 지난 2010년 7건(788만원)으로 급감했다.
응급상황의 환자가 진료비가 없어 치료받지 못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가가 환자를 대신해 의료기관에 진료비를 우선 지불하는 응급의료 미수금 대불제도 역시 참여도가 낮았다.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를 신청하는 절차가 까다로워 최종적으로 진료비가 의료기관에 지불되기까지 수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권익위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신청한 진료비에 대해 심평원이 지급을 거절하는 비율은 2010년 기준 32%에 달했다. 특히 수익성을 중시하는 민영병원은 이용자체를 꺼리고 있어 연간 수백건씩 처리하는 국립·시립병원과 달리 조사기간 중 단 한건만 지급한 병원도 있었다.
최대열 기자 dy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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