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전남에 있는 한 도시공사는 경력사원 공채과정에서 필기·면접 고득점자를 배제하고 사장 임의로 후순위자를 채용했다. 응시자 6명의 당락이 바뀌었다.
5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가 지방공기업 및 기관 14곳을 선정해 최근 3년간 채용사항을 점검해 발표한 결과를 보면 이처럼 특정인 선발을 위한 불공정행위들이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공기업들은 합리적인 사유 없이 필기시험을 생략한 후 서류전형과 면접만을 진행하거나 공고기간을 짧게 해 극소수에게만 응시기회를 줬다.
내부 평가기준을 임의로 변경한 후 이를 특정인에게만 알려주거나 신규 공채과정에서 기존 비정규직 직원을 우선 채용하는 내부자 특혜채용도 빈번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도 자격조건이 안 됨에도 지자체 유력인사의 자녀를 우선 채용하는 정실채용, 내부직원이 인사위원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도 이번에 적발됐다. 권익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해당 기관의 감독기관인 지자체에 징계를 요청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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