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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회장, 검찰에 불구속 기소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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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상미 기자]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중희 부장검사)는 선물투자 관련 회삿돈 횡령·배임 의혹을 사고 있는 최태원 SK그룹 회장(51)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최 회장의 동생인 최재원(48) SK그룹 수석부회장이 사실상 횡령 등을 주도한데다 형제를 동시에 구속하지 않는다는 관행 등을 고려해 최 회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불구속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계좌추적과 압수수색을 통해 2008년 10월 SK그룹 계열사에서 창업투자사 베넥스인베스트먼트에 투자한 2800억원 가운데 497억원이 김준홍 전 베넥스 대표(46)의 차명계좌를 거쳐 최태원 회장의 개인 선물투자에 동원된 사실을 확인했다. 최 회장은 이와 별도로 임원에게 지급될 성과급을 과다지급한 뒤 일부를 회수하는 방법으로 2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검찰은 동생 최재원 SK 수석부회장(48)이 자금흐름을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최 회장이 직간접적으로 개입했을 것으로 보고 법적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최 부회장은 SK 18개 계열사가 베넥스에 투자한 2800억원 중 992억원을 전용하는 등 1960억원대의 횡령·배임 과정을 주도한 혐의로 지난달 29일 구속됐다. 한편 SK계열사 투자금의 자금흐름을 쥐고 있던 김 전 베넥스 대표는 20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지난 14일 구속기소됐다.




이상미 기자 ysm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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