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5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올해 달라지는 금융제도들을 소개했다.
이와 함께 보험계약자 유족들은 사망자 보험가입 사실과 해지환급금 청구 절차를 보험회사로부터 안내받을 수 있어 미지급된 보험금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됐다.
보험계약 때 설계사를 직접 만나 청약서와 설명서에 직접 서명할 필요도 없어진다. 태블릿PC 등 전자기기를 통해 설명의무 이행 등 확인만 하고 전자서명을 통해 가입하면 된다.
무주택 서민 주택구입을 위한 금리우대형 보금자리론 지원도 최대 1억원으로 확대된다. 서민우대형 상품의 경우 일반보금자리론 보다 0.4%포인트 낮은 금리를 적용받는다.
이 밖에 금융회사는 정보기술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를 의무적으로 지정 운영해야하며, 자산 2조원 대형저축은행들의 자본적정성 기준도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5%에서 6%로 강화된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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