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대상은 도내 농어촌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농업인 중 대학생 자녀가 있는 사람이다. 방송통신대학 등 원격대학은 제외된다. 신청은 관할 읍면동에 재학증명서, 신입생은 합격통지서를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경기도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1만6672명의 농업인자녀 대학생에게 589억 원을 무이자 융자 지원했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해마다 200억 원 규모의 학자금을 무이자 융자 지원해 농업인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 줄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농업정책과(031-8008-4416) 또는 각 시군(읍면동) 농정 관련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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