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3일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43개 민원사무에 대해 민원 통폐합, 처리절차 간소화, 구비서류 감축 등의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여권수수료 결제시 별도로 구입해서 부착했던 종이인지의 사용도 폐지되고 앞으로는 수수료를 현금이나 카드로 바로 결제할 수 있다. 결제 내역은 전자시스템으로 자동정산된다.
이밖에 관할 시·군·구에서만 가능했던 조리사 면허증 신청 및 발급과 공중위생영업 폐업 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행안부는 "이번 제도개선이 국민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앞으로도 국민중심의 민원행정을 강화해 나가기 위한 개선과제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