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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반국가단체 대표 여권발급거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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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반국가단체로 분류되는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한통련) 의장에 대해 정부가 여권발급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서태환 부장판사)는 21일 한통련 의장 손마행(60)씨가 외교통상부 장관을 상대로 낸 여권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여권법상 장기 3년 이상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르고 국외로 도피해 기소중지된 사람에 대해서는 여권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며 "한통련은 종전의 한민통을 개편해 명칭만 바꾼 것으로 강령·활동에 비춰 반국가단체로 보여지고,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구성죄는 2년 이상 형에 해당하므로 발급 거부는 정당하다"고 밝혔다.

또 "손씨는 2009년 의장 선출 직후 입국했으나 다음날 바로 당국의 수사를 피해 일본으로 돌아갔으며, 그동안 수차례 북한을 방문하고 `김정일 장군님을 받들어 통일 위업을 완성하자'는 등의 구호가 제창된 범민족대회에 참석하는 등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죄, 찬양·고무죄에 해당할 개연성도 있다"며 "여권발급 거부가 재량권을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일본 오사카에서 태어나 한국 국적을 취득한 손씨는 1975년 한통련의 전신인 재일한국민주회복 통일촉진국민회의(한민통) 구성원으로 활동하다 2009년 한통련 의장으로 선출됐다.
손씨는 종전 여권이 2009년 만료되자 지난 5월 도쿄 주재 한국대사관에 여권발급신청을 했으나 거부되자 소송을 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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