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서태환 부장판사)는 21일 한통련 의장 손마행(60)씨가 외교통상부 장관을 상대로 낸 여권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했다.
또 "손씨는 2009년 의장 선출 직후 입국했으나 다음날 바로 당국의 수사를 피해 일본으로 돌아갔으며, 그동안 수차례 북한을 방문하고 `김정일 장군님을 받들어 통일 위업을 완성하자'는 등의 구호가 제창된 범민족대회에 참석하는 등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죄, 찬양·고무죄에 해당할 개연성도 있다"며 "여권발급 거부가 재량권을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일본 오사카에서 태어나 한국 국적을 취득한 손씨는 1975년 한통련의 전신인 재일한국민주회복 통일촉진국민회의(한민통) 구성원으로 활동하다 2009년 한통련 의장으로 선출됐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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