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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버핏세' 대상자 5명 중 1명은 월급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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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연소득 3억원 이상의 소득에 최고세율을 부과하는 이른바 한국판 '버핏세' 납세 대상자 가운데 월급쟁이는 21%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말 국회를 통과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연 3억원 이상의 고소득자에게 과세 초과 구간에 대해 38% 세율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3일 국세청의 2011년 국세통계연보를 보면 2010년 기준으로 연간 소득이 3억을 초과한 것으로 신고한 납세자는 모두 6만5623명이다.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양도소득세 신고자 2만5908명(39.5%), 종합소득세 신고자 2만5천820명(39.4%), 급여소득 신고자 1만3895명(21.1%) 등이다.
이들의 평균 소득을 보면 종합소득 신고자 1인당 10억3000만원, 봉급쟁이 6억원,양도세 신고자 4억8000만원 순이다.

우선 연봉 3억원이 넘는 봉급쟁이를 보면 3억 초과~5억 이하 소득자는 8866명이다. 1인당 평균 소득은 3억7349만원이다. 5억 초과~10억 이하는 3748명으로 평균 6억6936만원, 10억 초과는 1281명으로 평균 19억8123만원을 벌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9026명으로 전체의 65%를 차지했다. 경기(1868명), 부산(479명), 경남(272명), 울산(244명), 대구(185명), 인천(183명) 등이 뒤를 이었다. 제주는 3억 초과 연봉소득자가 15명으로 가장 적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4881명(평균 연봉 6억2200만원), 서비스업 2819명(5억9400만원), 금융ㆍ보험업 2679명(6억1500만원), 도매업 1181명(5억6400만원) 순이었다. 광업은 3억 초과 소득자가 6명(평균 3억7500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국세청은 "이들 중 소득공제를 제외하면 실제 38% 세율을 적용받는 납세자는1만146명으로 줄어든다"면서도 "그러나 매년 억대 연봉자가 늘고 있어 과세대상자는 증가할 전망이다"고 설명했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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