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그동안 미혼모자시설에 입소한 만 18세 이하 산모에게만 해당되던 의료비 지원이 이달 2일부터 모든 만18세 이하 산모로 확대된다.
산모는 우리은행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신청한 뒤 산부인과 병·의원에서 발급한 임신확인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카드를 받은 날로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60일까지 의료비지원 요양기관으로 등록된 산부인과 병·의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임신 1회 당 총 120만원 범위 내에서 임신과 출산 전·후 산모의 건강관리와 관련된 의료비로 사용 가능하되, 분만의 경우 잔액 범위 내에서 필요한 의료비를 결제하면 된다.
단 18세 이하 산모 전용카드인 만큼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카드 및 부가서비스 기능은 없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청소년산모가 의료비를 직접 청구했지만, 올해부터는 카드 이용방식으로 바뀌게 됐다"면서 "청소년산모가 편리하게 진료받을 수 있어 이용률이 높아지고 행정기관의 업무부담도 대폭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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