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세 기관은 장애인 인권침해사례에 대한 피해자 법률 구조와 온·오프라인을 통한 장애인 인권침해 피해자 법률 상담 등을 진행하게 된다. 법률 지원을 원할 경우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1577-4802)로 신청하면 상담 후 심사를 거쳐 법률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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