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주택청약 기회 대폭 확대.. "인접 시·도 물량도 가능"
국토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비수도권 거주자들의 청약 가능지역이 시·군에서 도로 확대된다. 미분양이 우려되는 지역은 1~2순위 동시 청약도 가능해진다. 또 민영주택 재당첨제한 배제 제도가 연장돼 시행된다. 시장여건 변화를 감안 청약제도가 개선되는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군단위로 제한돼 있던 비수도권의 경우 청약 가능 지역이 앞으로 도 단위로 확대된다. 인접된 광역시의 주택청약도 허용된다. 교통여건 개선으로 확대된 생활권역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단 당첨 기회는 당해 시·군 거주자에게 우선 부여된다. 실례로 현재 천안시 거주자는 천안시에서 공급되는 주택만 청약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충남 및 대전광역시 주택도 청약 가능하다. 충남과 대전, 경북과 대구, 경남과 부산 및 울산, 전남과 광주를 동일 청약단위로 설정된다.
이와 함께 당첨자 중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이 희망할 경우 1층을 우선 배정키로 했다. 또 철거민 미성년세대주(소년소녀가장)에게 임대주택이 특별공급된다. 철거주택의 세입자로서 직계 존비속은 없으나 형제 등을 부양하는 20세 미만의 세대주도 임대주택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해 소년소녀가장 등의 주거안정을 도모키로 했다.
아울러 입주자모집기간도 단축된다. 기존에는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예비당첨자 계약까지 약 30~40일이 소요됐으나 앞으로는 분양 소요기간을 단축해 수분양자 편의 제고및 분양 상황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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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민영주택 재당첨제한 한시 배제 기한은 내년 3월에서 2013년 3월말까지 1년 더 연장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청약제도 개선을 통해 시장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주요 골자"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에 주택기금과에 제출하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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