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ㆍ중진공, 39세 이하 최대 5000만원 저금리 융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와 중소기업진흥공단(전병천 이사장 직무대행)은 내년 1월1일부터 만 39세 이하 청년 예비 창업자 등에게 최대 5000만원까지 융자 지원을 하는 '청년창업융자지원제도'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문화부와 중진공이 '청년창업융자지원제도' 도입을 결정한 건 높은 청년 실업률에 대한 하나의 대책을 내놓겠다는 취지에서다.
우리나라 청년 실업률은 통계청 집계로 6.7%(2011년 3분기 기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8.3%의 절반도 안 되는 수치지만, 문제는 여기에 '실질 실업자'인 구직단념자와 취업준비자가 빠져있다는 데 있다. 이들까지를 모두 헤아리면 청년 실업률은 15.4%로 치솟는다.
'청년창업융자지원제도'의 예산 규모는 최소 1700억원이다. 이 가운데 500억원은 중진공이, 나머지 1200억원 이상은 민간 금융회사가 맡는다.
어느 곳에 융자 신청을 하더라도 창업 관련 교육과 컨설팅 교육 등은 받을 수 있지만, 두 가지 운영 방식엔 차이가 있어 신청을 하기 전 충분한 사전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중진공에 융자 신청을 하면 이곳이 신용 보증을 해 자금 지원을 해주며, 사업이 실패할 경우 최대 2000만원까지 채무를 깎아주는 청년 창업 보증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민간 금융회사에 융자 신청을 한 사람은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신용 보증서를 발급 받은 뒤 대출을 받는 형식을 거친다. 민간 금융회사의 장점은 예산 규모가 중진공보다 훨씬 크다는 데 있다.
융자 신청을 하면 창업 관련 교육 등을 먼저 받게 되며 그 뒤 사업계획서를 내 심사를 통과한 사람에 한해 융자를 받을 수 있다. 대출금 상환 기한은 3년이고 1년 동안은 이자를, 나머지 2년 동안은 원금을 분할해 갚으면 된다.
예비 창업자가 아니라도 실망할 필요는 없다. '청년창업융자지원제도'의 대상은 만 39세 이하의 예비 창업자 외에 창업을 한 지 3년 미만인 소기업까지기 때문이다.
중진공과 함께 이 제도를 운영할 민간 금융회사는 최소 2곳 수준이며, 최종 확정 사안은 금리가 발표되는 올해 말께 알 수 있다.
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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