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보공개 의무화 내년 9월부터 단계적 도입
[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화학물질 제조업체인 A사는 최근 폐수 처리 시설을 고도화했다. 법규기준보다 훨씬 강화된 사내기준을 적용해, 단위생산량당 COD 배출량을 지난해 대비 올해 톤당 0.02kg 줄였다. 또 산업공정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법규대비 5~30% 수준으로 유지하며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
#. 에너지 다소비 업종인 제지업체 B사의 C공장은 최근 자체 에너지 감축시스템 구축을 위한 설비투자에 70억원을 투자했다. 유황배출량이 적은 연료로 교체해 황산화물 배출농도를 획기적으로 감축한 데 이어 지난 해에는 총 70억원을 투자해 탈황설비 및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 배출 농도를 대폭 저감하는 등 대기오염 물질 배출을 감축하고 있다.
에너지 사용 절감과 온실가스 배출 관리 등 녹색경영을 확산하고 있는 사례다. 최근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작성하는 환경정보 보고서가 재무지표에 버금가는 기업가치가 되고 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환경부로부터 검증 받은 이 '환경정보'가 또 하나의 기업가치 평가요소가 될 전망이다.
환경부(장관 유영숙)는 공공행정 분야를 대상으로 '환경정보공개제도' 설명회를 마련하는 등 제도 정착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고 13일 밝혔다.
환경정보공개제도는 기업이 공개시스템(www.emis.re.kr)에 접속해 환경정보를 등록·검증 받게 하는 제도로, 기업들은 최대 27개 항목의 환경정보를 등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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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환경정보에 대한 검증 절차를 병행하는 '환경정보공개제도'에 대한 세부 운영 규정을 지난 9일 고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녹색기업, 공공기관 및 환경민감기업 등 총 1100여개 기업 및 기관은 녹색경영 실적을 상세하게 공개해야 한다. 이 제도는 내년 9월부터 시행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환경영향이 큰 기업에 대한 환경정보 공개 제도가 도입되면 녹색경영 성과에 대한 공신력 있는 검증이 이뤄진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환경 정보 공개제도를 통해 사회 전반에 녹색경영을 촉진하고, 금융기관과 투자자 등이 필요로 하는 환경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친환경 기업에 대한 투자가 늘어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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