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근로기준법 개정방안'에 대한 건의 하기로 합의

[아시아경제 이상미 기자]학부모가 자녀교육을 위해 학교를 방문할 때 유급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자는 방안이 제기됐다. 지난해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부부 가구 중 맞벌이 비율이 40.1%로 집계되는 등 맞벌이 가정이 늘었으나 근로기준법에 학교 방문이 유급휴가로 명시되지 않아 맞벌이 부부에 대한 사회적 배려가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전국 16개 시ㆍ도 교육감들은 8일 전북 부안군에서 시ㆍ도교육감협의회(회장 나근형 인천교육감)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학부모 학교 참여 활성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방안을 교육과학기술부와 관련 기관에 건의하기로 했다.

학교운영위원회 및 학부모회 참석 등 학부모가 각종 학교교육 활동에 참여할 일은 많으나 맞벌이 가정에서는 적극적으로 참석하기 어려워 소외된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대해 교육감협의회에서는 근로기준법 제 60조에서 취학 중인 자녀 학교 방문 시 유급휴가가 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밖에도 대입 수시모집 응시횟수 제한과 학교 석면 철거를 위한 예산지원 등을 교육과학기술부와 관련 기관에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교육감들은 "올해 대입 수시모집에서 6회 이상 지원자만 22만 명에 이르러 학부모의 응시료 부담은 물론 과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현재 무제한 허용되고 있는 대학 입시의 수시모집 지원 횟수를 5회 이내로 제한할 것"을 건의하기로 했다.

또 학교 석면 철거를 위한 예산 지원도 요청할 예정이다. 교육감들은 "석면함유 물질이 포함된 건축자재의 교체가 필요하나, 많은 예산이 소요돼 교육청 자체예산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면서 "교체를 위한 별도의 추가 교부금을 늘리고, 정부차원의 정책적인 예산지원으로 학교시설 내 석면함유 물질이 완전 제거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계획을 마련해 달라"고 제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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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국립대 및 교대에 두는 부설학교의 공립 전환 ▲초등학교 교과전담교사 법정 정원 확대 ▲기초학력 향상 활성화를 위한 교부금 추가지원 ▲전문상담 순회교사의 시·도교육청 배치 등도 건의할 방침이다.


이상미 기자 ysm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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