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채널 다각화 위해 농협 등에 펀드판매 허용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금융당국이 펀드판매사의 계열사 몰아주기 행태에 제동을 걸었다. 앞으로 계열사 펀드를 판매하려면 반드시 타 운용사 유사펀드와 비교하며 권유해야한다.


또한 판매채널 다각화를 위해 농협 등의 금융기관에도 펀드판매가 허용된다. 모두 펀드판매 시장의 경쟁을 유발해 우수한 펀드를 저렴한 비용에 투자자에게 공급토록 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및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8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펀드 판매시장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발표안에 따르면 펀드판매사는 계열사 펀드를 판매할 때 반드시 투자자에게 계열사 펀드임을 알리고, 타 운용사 유사펀드와 수익률 등을 비교해줘야 한다.


계열사와 비계열사간 펀드판매 비중, 수익률, 비용 등의 공시도 의무화된다. 또한 충실의무를 구체화해 계열사 펀드를 차별적으로 우대하는 행위를 불건전 영업행위로 명확하게 규제할 예정이다.

이는 모두 판매사들이 계열 자산운용사의 펀드판매에 치중하는 행태를 막기 위함이다. 지난 9월말 현재 상위 5개 판매사의 계열 자산운용사 펀드판매 비중은 56.5%다. 미래에셋생명의 경우 계열사 펀드판매 비중이 94.2%에 달했고, 산업은행(89.7%), 미래에셋증권(73.5%), 신한은행(69.8%), 삼성증권(54.9%) 순으로 계열사 펀드판매 비중이 높았다.


진웅섭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펀드판매사에 어떤 방식이나 수준을 구체적으로 요구할 계획은 없다"며 "업계 스스로 점검하고 자발적으로 계열사펀드판매 비중을 줄여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펀드 판매채널도 다각화된다. 농협 조합 등 중소서민 단위조합에도 펀드판매를 허용하는 것. 다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판매상품은 MMF, 국공채펀드 등 중간위험 이하부터 허용하고, 일정기간이 지난 후 주식형 펀드 등 고위험 펀드의 판매를 허용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자기자본, 순자본 비율 및 인적·물적요건 등을 엄격히 심사해 제한적으로 허용하겠다는 생각이다. 진 국장은 "총 1164개사의 단위조합 중 최대 100개 이내로 펀드판매를 허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펀드 수수료체계도 이미 지난 9월 합리적으로 개선토록 했다. 장기투자자에게 유리하게 판매보수율을 개선하는 것으로 판매보수의 경우 4년 평균 보수율이 1% 이내가 되도록 해 장기투자자에게 유리하도록 했다. 현재 이 비율은 1.16% 수준이다.


온라인 펀드판매 활성화 방안도 마련된다. 주식형 펀드 등에 대해 '온라인 상품'을 설정토록 하고, 판매수수료 등을 일정비율로 인하토록 유도하겠다는 것.


진 국장은 "신규 공모펀드의 경우 온라인 상품의 수수료를 오프라인 펀드보다 30%정도 낮추도록 유도할 계획"이라면서 "장기적으로 50%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 펀드의 경우 투자조언을 따로 받지 않기 때문에 투자비용이 더 낮아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펀드판매 실태점검 및 감독도 강화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일부 은행이 내부 핵심성과지표(KPI)를 통해 계열사 펀드판매 비중이 높을 경우 성과를 높게 평가한 사례가 발견됐다"며 "이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 내년 1분기 중 펀드판매 실태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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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법령개정 없이 가급적 하위규정, 모범규준, 관행개선 등을 통해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생각이다. 계열 운용사 몰아주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내년 1분기 중 실무추진 태스크포스팀(TF)을 구성해 운영한 후 2분기 이후에 관련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내년 상반기 중 농협 등 중소서민 금융회사에 대한 펀드판매업 인가신청을 접수한다. 온라인 판매채널 활성화를 위한 방안은 당장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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