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내란음모사건’연루, 불법체포구금피해 관련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1980년대 김대중 전 대통령 내란음모사건에 연루돼 전두환 전 대통령 등 국가로부터 입은 피해로 앞서 법원서 10억원의 배상판결을 받았던 이신범·이택돈 전 국회의원에 대한 배상액이 항소심서 3분의 1로 토막났다. 전 전 대통령 등 계엄사령부의 구체적 지시가 없었고 법원이 재판을 잘못하지도 않았다는 이유다.


7일 서울고법 민사32부(김명수 부장판사)는 이 전 의원 등이 "불법 구속과 재판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와 전 전대통령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국가와 전 전대통령 등은 이신범, 이택돈 전의원에게 각 2억원,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불법체포·구속 및 면회제한에 따른 국가의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전 전 대통령 등이 구체적으로 지시한 내용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공포에 따른 허위자백으로 진행된 군법회의 또는 대법원 재판이 불법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법원이 위법·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을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불법체포구금에 이은 학교로부터의 제명처분 등에 따른 손해도 ‘학사행정’에 의한 것이라며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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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의원 등은 1980년 김 전대통령 내란음모에 가담한 혐의로 신군부의 계엄군법회의에서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985~1987년 특별사면을 받은 이 전의원 등은 2004년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3년 뒤 무죄판결을 받았다.


이에 이 전의원등은 전 전대통령 등의 불법행위를 주장하며 20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내 1심에서 각 7억원, 3억원 등 모두 10억원의 배상판결을 받았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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