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은 1980년 계엄사령관으로 있으며 저지른 불법행위와 관련해 이신범ㆍ이택돈 전 의원에게 10억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을 받고 이에 불복, 지난 8일 항소했다.
지난 2003년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 별채와 가재도구 등을 경매처분하고 법원에 재산명시 신청을 했다. 당시 전 전 대통령은 재산이 은행 예금 29만원뿐이라 주장하며, 골프는 무슨 돈으로 치고 다니냐는 판사의 지적에 "인연이 있는 사람이 많고 도와주는 분들이 있다"고 답해 세간의 비난을 한 몸에 산 바 있다.
이신범ㆍ이택돈 전 의원은 판결 확정 전에도 10억원의 지급은 임시 집행할 수 있다는 판결에 따라 이학봉 씨가 소유한 강남구 역삼동 주택에 대해 부동산 강제경매를 법원에 신청한 상태다. 이 전 의원등은 전 전 대통령의 항소사실을 접하자 "인지대를 어떻게 냈는지 모르겠다. 1심 판결 선고한 다음날부터 1년에 20%씩 지연이자가 가산되는데 무슨 배짱인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언론을 통해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법원 관계자는 "(전두환ㆍ이학봉씨가)동시에 항소했기 때문에 누가 돈을 낸 것인지는 확인할 수 없다"고 전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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