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대강 보에서 '요트'탄다.. 2015년까지 요트강국 달성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내년부터 4대강 보 인근이나 바다에서 요트, 카약 등 뱃놀이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 4대강 보 인근에 강 마리나 무료체험 교실이 열리는 등 무료 체험 기회가 50만명까지 확대된다. 요트 면허 발급 기준, 요트 건조시 등록 기준 등도 대폭 완화된다. 2015년까지 동북아시아의 요트·마리나 허브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해양부는 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개최된 제7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마리나산업 육성대책'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마리나는 바다, 강, 호수 등에서 요트의 정박 외에 보관·임대·수리·판매 및 리조트·컨벤션 등 종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양관광의 핵심 인프라를 말한다.
정부는 2015년까지 동북아시아를 리드하는 요트·마리나 허브국가로 도약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이에 요트 등 해양레저스포츠의 저변을 확대하고 이를 기초로 마리나산업을 우리나라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키로 정했다.
이는 국민 누구나 요트를 저렴하고 손쉽게 즐길 수 있도록 하고 해외 고소득층을 국내로 유치하기 위한 조치다. 이를 바탕으로 레저장비 제조업·음식·숙박·해양레저 등 관광서비스업 등 연관산업에 파급 효과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이번 육성책에는 국민이 해양레저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담았다.
먼저 올해 18만명 가량이 즐겼던 해양레저스포츠 무료체험 프로그램을 내년 50만명까지 확대한다. 국토부는 한강, 4대강 보 인근 등지에 '강 마리나 및 해양레포츠 체험교실'을 개설한다. 전국 대학교 스포츠학과와 연계해 학점 부여 등의 조치를 통해 적극적 참여를 유도한다.
요트 조종면허, 기상특보 시 운항 제한 등 요트이용 관련 규제도 개선한다. 먼저 민간기관에서도 요트 조종 면허를 발급할 수 있게 바꾼다. 요트 등록·검사도 20톤 이상은 선박법을, 20톤 미만은 수상레저법을 통해 받을 수 있게 간소화한다. 수상레저안전법은 오는 16일 실시 예정이다.
20t 이상 대형요트 검사기준은 별도로 마련하고 FRP요트의 몰드·적층검사를 생략하는 등 검사 절차도 완화한다. 국토부는 중장기적으로 요트 제조업체의 생산 규모의 확대를 전제로시설인증제 도입 및 인증업체에 대해 완성품검사만 실시하는 방안도 도입할 계획이다. 요트 운항도 기상 경보시에도 해양경찰서장 판단 하에 허용할 수 있게 개선한다.
전국의 강과 바다에 마리나를 확충하기 위한 마리나 개발전략도 보완한다. 현재 정부는 전국 44개소의 마리나항을 만들 계획이나 예산 부족 등으로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이에 국토부는 재정부와 협의를 통해 민간에서 마리나항 개발시 재정 지원도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 유후연안항 등을 통해 44개소에서 마리나항을 추가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요트정비업, 요트차터업 등 마리나 관련 서비스업을 육성해 일반인도 요트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국내 마리나 및 입출항 절차 등 정보를 해외에 적극 홍보하고 국제 요트대회를 유치하는 등 해외 요트의 국내 방문을 촉진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마리나산업이 국토공간의 가치를 제고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미래 신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며 "2015년까지 3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서민경제 및 연안 지역경제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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