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 부장으로 재직 중인 B씨(46)는 연봉 6000만원선이다. 대학 다니는 자녀가 둘 있다. 회사 지원금이 없어 연간 1300만원 수준의 대학등록금은 온전히 B씨의 몫이다. 매 학기 등록금을 낼 때가 되면 진땀을 뺀다. 그나마 교육비 소득공제가 큰 도움이 된다.
비싼 등록금이 사회문제화되고 있지만 현행 소득세제 구조에서 저소득자의 대학등록금 실질 부담액이 고소득자보다 오히려 많은 역설이 벌어지고 있다.
소득세 면제 대상인 저소득층은 연말에 교육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반면에 고소득자들은 연말에 상당액의 소득공제를 받는 현행 소득세제의 역진성 때문이다. 이와 함께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대기업 근로자의 경우 회사가 학자금 보조를 해주지만,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의 경우 이 같은 학자금 보조가 전혀 없다는 점도 역설이 벌어지는 한 원인이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했을 때 고교 교육비의 소득공제 한도는 1인당 300만원, 대학생 교육비의 공제한도는 1인당 900만원이다. 과표가 낮은 소득세 면제자(근로소득자의 약 40%)는 교육비를 개인이 전부 부담하지만 고소득 계층은 교육비 공제를 받아 실질적인 부담이 소득세 면제자보다 적다는 얘기다.
실제 앞에서 예를 든 고소득자 A씨는 대학생 자녀의 연간 등록금 800만원 가운데 280만원의 소득세 감면을 받아 실제로는 520만원만 부담하게 된다. 반면에 소득세 면제 대상인 C씨는 등록금 1000만원을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
금 연구위원은 "세금으로 대학교육을 지원하는 방안은 사회적 계층 이동 가능성을 높이는 등의 다양한 긍정적 효과가 있다"며 "아울러 현행 소득세제의 역진성을 완화하고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는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일 기자 livew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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