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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학생 외면하는 대학에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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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들이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학비 감면 규칙 어기면 불이익

[아시아경제 이상미 기자]내년부터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학비 감면에 인색한 대학들은 불이익을 받게 될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각 대학들이 저소득층 학생에게 등록금을 감면해 주도록 한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는지 파악해 각종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규칙에 따르면 대학은 해당 학년도에 전체 학생이 내야 할 등록금 총액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등록금을 학생에게 면제 또는 감액해야 한다. 이중에서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에 대한 감면액은 총 감면액의 30% 이상이어야 한다.

교과부가 지난해 310개 사립대의 학비감면 실태를 파악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총 학비감면 비율'(10%)을 지키지 않은 대학은 83개교로 전체의 26.8%에 달했고, '저소득층 학비감면 비율'(30%)을 지키지 않은 대학도 77.7%인 241개교에 달했다.

교과부는 내년부터 대학별로 감면 조항의 준수 여부를 파악해 교육역량 강화사업, 재정지원 제한, 대출제한 평가 등 각종 정책 결정에 반영할 방침이다.
또 대학이 정보공시 사이트에 학비감면 현황을 상세히 공개하도록 할 계획이다. 대학들은 지금까지 전체 학비감면 금액만 공시해 왔지만, 올해 안에 규정을 고쳐 내년부터 저소득층에 대한 학비감면 현황도 공시해야 한다.



이상미 기자 ysm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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