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박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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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다.
6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따르면 법원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100억원대의 손실을 피하고 200억원의 자금을 횡령하거나 배임했다는 혐의로 검찰이 박 회장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회장은 이날 오후 1시 40분경 남부지방법원에 출두해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박 회장은 법원에 들어서면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혐의를 전면 부인한다"고 말했다.
금호석화 측은 "법원의 결정을 환영하고 재판에 성실히 임해서 결백을 밝혀나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조강욱 기자 jomar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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