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송파지역 대학생 다단계업체인 이엠스코리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19억4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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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에 따르면 이엠스코리아는 허위 채용정보로 대학생 등을 판매원으로 유인해 교육 및 합숙소 생활을 강요하고, 이들에게 욕설·인신모독·협박 등을 하면서 물품을 판매토록 하는 등 방문판매법상 금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6월부터 경찰과 합동으로 속칭 거마대학생 다단계업체를 조사했으며, 이번 조치는 불법행위가 확인돼 조치한 첫 사례다. 대학생 다단계업체로부터 피해를 본 판매원 및 소비자는 공제조합을 통해 보상이 가능하다.


김진우 기자 bongo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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