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인터넷 오픈마켓 등을 통해 전자파 차단 앞치마를 판매하면서 미국 식품의약청(FDA) 및 국제표준화기구(ISO) 인증을 받은 것처럼 허위광고한 '굿럭'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한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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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에 따르면 굿럭은 G마켓·11번가·옥션·인터파크 등 유명 오픈마켓을 통해 앞치마를 판매하면서 '미국FDA', 'ISO 9002' 등 허위·기만광고를 해 소비자를 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업체가 실제로 받은 FDA시험은 시료직물의 피부염증과 관련한 것으로 앞치마의 전자파 차단 기능과는 무관했다. 'ISO9002' 문구의 인증서도 앞치마 원단을 구입하는 거래업체의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소량의 전자파 노출도 꺼리는 소비자들이 허위·기만 광고에 속아 제품을 구매하는 피해를 줄이게 될 것"이라며 "사업자가 시험성적서 및 인증 관련 광고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진우 기자 bongo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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