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판매개수 및 구매후기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등 방법으로 소비자를 기만한 4개 소셜커머스 업체에 대해 시정조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제재를 받은 업체는 그루폰 유한회사(그루폰 코리아), 하나로드림(슈팡), 쇼킹온(쇼킹온), 나무인터넷(위메이크프라이스)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쇼킹온은 고려홍삼진액세트를 실제 13개 판매하고도 202개로 표시했으며, 그루폰의 한 직원은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관리용 그루폰캐시'를 이용해 190여종의 상품을 구매했다가 취소하는 방식으로 구매개수를 부풀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그루폰과 쇼킹온은 해당 회사의 직원들이 마치 진정한 소비자가 구매한 것 같이 구매후기 및 평가 등을 작성해 소비자를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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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그루폰은 소비자의 적법한 청약철회권 행사의 경우 3영업일 이내에 처리해야 함에도 환불요청일로부터 한 달 이상 처리를 지연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히게 했다. 위메이크프라이스는 키엘 수분크림과 뉴발란스 운동화 등 유명상표의 위조상품을 소셜커머스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향후 직권조사를 통한 위법행위 시정조치와 함께 사업자들과 협의, 소비자보호 및 시장질서 건전화를 위한 업체들의 자율적인 규율을 유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진우 기자 bongo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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