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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반전세' 전환 많아야 전세시장 안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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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산업연구원 "전세·월세 전환 위한 세액공제 도입 필요"

[아시아경제 조철현 기자] 서울·수도권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세입자가 보증부 월세(반전세)로 쉽게 전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주택산업연구원은 30일 내놓은 '전세난 완화 방안-보증부 월세시장 확대 유도 가능성 검토' 보고서에서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전세난의 악순환을 벗어나려면 전세 수요를 보증부 월세 수요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집값이 상승하는 시기에는 전세 수요가 매매 수요로 전환하면서 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지만, 지금과 같은 매매 위축 상황에서는 전세 수요를 보증부 월세 쪽으로 끌어들이는 게 시장 안정 방안이라는 것이다. 이 연구원 김덕례 연구위원은 "보증부 월세 거주자의 경우 전세금의 일부를 집주인에게 되돌려 받아 유동성 확보가 가능해지고, 전셋값 상승으로 임차계약 갱신 때마다 발생하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보증부 월세시장 확대를 위해서는 10%의 높은 월세 전환율(전세에서 월세로 바꿀 경우 전세금에서 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 세입자가 추가로 부담하는 이자율)이 7~8%대(기준금리+3~4%)로 하향 조정될 필요가 있다는 게 연구원의 주장이다.

김 연구위원은 "시중은행 이자보다 훨씬 높은 보증부 월세 때문에 세입자들의 주거비 부담이 만만찮은 상황"이라며 "세입자의 보증부 월세에 대한 저항을 줄이고 자연스레 보증부 월세로 유도하려면 월세 전환율을 크게 낮추는 한편 세액 공제 지원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전세·보증부 월세 전환 시뮬레이션 결과, 10%대의 월세 전환율을 7~8%대로 낮추면, 세입자의 월세 부담이 30~60% 줄어든다. 하지만 여전히 월세 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에 월세 대비 30~50% 세액공제를 통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김 연구위원은 "현재 서민의 주거비 지원을 위해 정부가 운용하고 있는 '월세액 40% 소득공제'는 월세 대비 4~5% 정도로 지원 효과가 미흡하다"고 말했다.




조철현 기자 cho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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