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서울중앙지법 김상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신 전 차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전 피의자신문)를 거쳐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지난달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신 전 차관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등 보강수사를 거쳐 지난 24일 영장을 재청구했다.
같은 날 이 회장은 일부 언론을 통해 '비망록-검찰편'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앞서 폭로과정에서 이 회장이 언급한 4명보다 훨씬 더 많은 11명의 검사장급 간부들이 이 회장의 로비대상에 올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검찰 간부와 만난 시간, 장소, 자리배치 등을 자세히 묘사한 비망록엔 지난 2009년 9월부터 올해 8월 신 전 차관에 대한 뇌물공여 사실을 폭로하기 전까지 이 회장이 접촉한 검찰과 법무부 고위간부들에 대한 내용이 A4용지 26장 분량에 걸쳐 담겨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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