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전문가 연계사업은 신기술 및 제품 개발시 발생한 기술애로 해결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대학과 연구기관, 기업 등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술전문가를 발굴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전문가 연계수수료)을 정부가 75% 범위내에서 150만원 한도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술연계플랫폼(techin.sanhak.net)을 구축해 서비스를 실시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기술연계플랫폼(techin.sanhak.net)을 통해 신청 접수하거나 중기청 콜센터(1357)로 문의하면 된다.
김대섭 기자 joas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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