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10억원 이상의 금융계좌를 보유하고도 과세당국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최대 5000만원까지 부과되는 데 이를 2500만원으로 깎아준다는 얘기다.
고액 해외계좌 미신고자에 대한 과태료는 내년 신고분(2011년 보유분)부터 예금액의 10%까지 늘어난다. 국세청은 과태료 외에 신고일 기준으로 하루에 0.03%(연간 10.95%)씩 붙는 가산세도 기한(통보후 15일)내 납부하면 20%의 인하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과태료 및 가산세 인하대상은 자진신고자로 제한된다. 국세청이 첩보를 입수해 조사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은 10억원 이상 국외금융계좌 자진신고를 받은 결과 개인 211명, 법인 314개사가 5231개 계좌에 11조4819억원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했다. 개인 평균 계좌보유액은 46억원, 법인은 335억원이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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